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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안타까운 사망으로 우리 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오늘은 이 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사망 이후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구하라의 생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행 상속우선순위

현행법상 상속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고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가 상속 1순위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에 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며, 이는 법정상속순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는 재산 상속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가족 관계의 친밀도와 부양 의무를 고려한 것으로, 대체로 사회적 통념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고인의 경우,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체계가 현실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윤리적 감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미수에 그친 경우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경우 ​
  • 사기, 강요, 협박으로 유언하게 했거나, 유언 철회를 방해했을 경우 ​
  • 유언장을 은닉하거나 위조, 변조했을 경우

 

 

현행 법률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에서 명시한 결격사유에 해당해야만 상속권이 부정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나, 실질적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

상속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 상실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히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상속권 상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재판 과정에서도 조정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상속권 상실 사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한정되며, 이외에도 고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를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도 상속권 상실 사유에 포함됩니다.

 

상속권 상실 소송의 기한:

상속권 상실 사유를 인지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상속인 생전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시기: 구하라법의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논쟁점

 

법원의 판단 의존:

상속권 상실을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제도를 도입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방식은 부당한 부모가 상속권을 유지할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소송의 복잡성:

상속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

법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하라법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법 시행까지 추가적으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서 제도 제외: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할 경우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용서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제외되었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논란과 비판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족 간의 책임과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정 폭력과 학대를 묵과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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